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한 수송 및 전담관리자를 두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수립,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두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허가 요건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국민입장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경우 모법에서 대강의 요건이라도 규정해야 한다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됐던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 요건을 법률로 상향조정해 법률의 명확성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쉽게 알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고위험 병원체의 반입허가요건을 분명히 하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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