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정당한 의정활동을 간섭과 갑질로 규정”
“시의원과 심위위원, 기금운용 점검의무 있어”
문광종 “고유권한 침범… 소송가면 다 밝힐것”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정미 의원(A의원)이 지난 31일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간섭’과 ‘갑질’로 규정하며 자신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협의체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며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천지역 20개 마을 이장과 16개 단체장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한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운영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범하며 ‘지나친 간섭’과 갑질을 해왔다”며 한 의원의 갑질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첨과 한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보이콧을 단행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기금이 조성돼 주민협의체에 매년 7억여원의 보상금 및 시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여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여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운용 상황을 점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강천면의 다수 주민들은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및 강천면주민협의체 조직의 정체성, 대표성 여부, 활동의 범위와 근거, 관련 회의록 공개, 기금 사용 내역,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적법성, 효율성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2019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다수의 강천면 주민(90여명)이 연대 서명한 민원사항을 본 의원에게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으로서 본분과 기금운영심의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신의 이러한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업무수행을 해당 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외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수의 강천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그동안의 진행 경과와 본 의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며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민협의체 문광종 회장은 2일 “한 의원은 주민협의체가 매년 7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3억5천만원을 받아왔고, 올해부터 7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주민협의체 심의위원이고 시의원으로서 예산지원 현황도 모르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한 의원의 ‘갑질규정’에 대해 “시의원은 협의체에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조례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한 의원은 협의체 위원들의 고유권한인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작게 주고, 어떤 단체는 삭감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의원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을 가게 되면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발행인 이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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