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에도 통보의무 면제

엄태준 이천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더라도 이천시가 책임지고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 발견 시 외국인 근로자가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및 이천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시설채소연합회, 건설산업현장, 다문화센터, 농가주 등의 협조를 받아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된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함께 안내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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