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전용주차장 현행법 위반 ‘말썽’
불법 단속기관서 불법 행위 ‘망신살’ 뻗쳐
일부 구조물 철거 불가피… 혈세낭비 비난

여주시의회 전용주차장이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주시는 강판으로 설치된 지붕을 뜯어내고 천막으로 교체하거나, 천막으로 된 벽면을 철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시정조치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주시의회 전용주차장이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주시는 강판으로 설치된 지붕을 뜯어내고 천막으로 교체하거나, 천막으로 된 벽면을 철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시정조치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주시청 내 ‘시의회 전용’ 주차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말썽이다.

불법을 단속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청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앞장선 셈이어서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의회 건물 뒤편에 위치한 54㎡ 규모의 시의회 전용 주차장이 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가설건축물(차고지)로 확인됐다.

현행법에는 3면의 벽면과 지붕이 천막으로 돼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임시차고지는 가능하지만 시의회 전용주차장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3면의 벽면이 천막인데도 강판 구조의 지붕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시 허가건축과는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는 3면이나 지붕이 천막으로 된 간이 주차장은 가능하고, 시행령에 따른 외벽이 없는 임시차고지도 가능하지만 (시의회 전용주차장 처럼)이를 섞어서 쓰면 안된다”며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담당자에게 강판(지붕)을 철거하고 천막지붕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3면(벽면)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거나 둘 중 하나는 조치해야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주차장은 사실상 ‘의장 전용’ 주차장으로 통하며, 시청 내에서 유일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다. 일부 의원들은 물론 관용 1호 여주시장 차도 주차할 때도 있었다.

여주시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혈세를 들여 설치한 가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또 다시 혈세를 들여야 하는 망신살 뻗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의의 수장’ 여주시의회 의장 관용차량이 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주차장에 수년 간 주차를 해온 셈이다.

시민 김모(54)씨는 “단속권한과 인허가 결정권을 쥔 행정기관이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지었다는 것은 창피스런 일”이라며 “금방 뜯어버리기 쉬운 가건물이라서 사소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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