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전용주차장 현행법 위반 ‘말썽’
불법 단속기관서 불법 행위 ‘망신살’ 뻗쳐
일부 구조물 철거 불가피… 혈세낭비 비난
여주시청 내 ‘시의회 전용’ 주차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말썽이다.
불법을 단속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청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앞장선 셈이어서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의회 건물 뒤편에 위치한 54㎡ 규모의 시의회 전용 주차장이 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가설건축물(차고지)로 확인됐다.
현행법에는 3면의 벽면과 지붕이 천막으로 돼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임시차고지는 가능하지만 시의회 전용주차장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3면의 벽면이 천막인데도 강판 구조의 지붕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시 허가건축과는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는 3면이나 지붕이 천막으로 된 간이 주차장은 가능하고, 시행령에 따른 외벽이 없는 임시차고지도 가능하지만 (시의회 전용주차장 처럼)이를 섞어서 쓰면 안된다”며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담당자에게 강판(지붕)을 철거하고 천막지붕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3면(벽면)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거나 둘 중 하나는 조치해야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주차장은 사실상 ‘의장 전용’ 주차장으로 통하며, 시청 내에서 유일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다. 일부 의원들은 물론 관용 1호 여주시장 차도 주차할 때도 있었다.
여주시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혈세를 들여 설치한 가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또 다시 혈세를 들여야 하는 망신살 뻗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의의 수장’ 여주시의회 의장 관용차량이 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주차장에 수년 간 주차를 해온 셈이다.
시민 김모(54)씨는 “단속권한과 인허가 결정권을 쥔 행정기관이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지었다는 것은 창피스런 일”이라며 “금방 뜯어버리기 쉬운 가건물이라서 사소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