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맞췄나?’ 식대결제 닷새 만에 취소 후 각자 계산
시지부장 “사전결제 후 나중에 정산키로” 해명 빈축
“참석인원이 많다보니 1인당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참석인원 고작 20명 안팎… 금융인 맞아? 의혹 키워

여주시의회의 일주일 늦은 식대결제로 불거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식사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측의 이른바 ‘한 지붕 두 목소리’로 말맞추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식대결제 시점과 방법을 놓고 농협 시지부장과 농정지원단장이 서로 다른 해명을 한 탓이다.

둘의 엇박자는 식사제공 의심을 피하기 위한 ‘어설픈 뒷수습’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더구나 농협 측에서 간담회 당일 결제한 식사비용을 닷새 만에 취소하고 각자 결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해 농협이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을 보기로 했다”는 여주지역 농협수장의 궁색한 해명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여주시의회와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의혹 증폭시킨 ‘한 지붕 딴소리’

애초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핵심은 시의회가 농협 측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였다. 그러나 두 기관이 1인당 4만원 안팎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각자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양측의 석연찮은 해명이 불거지면서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말맞추기 의혹에 군불을 지핀 건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측이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핵심이 될 식대결제 시점이 언제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성남 시지부장과 이종영 농정지원단장이 서로 다른 해명을 내 놓은 것이다. 이 시지부장은 “당일 날 결제했다”고 했고, 이 농정지원단장은 “당일 날 하지 않고 며칠 뒤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시지부장의 황당 해명은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전화 통화해서 “(식사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많다보니 1인당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먼저 결제를 하고 추후 시의회 부담분에 대해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서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고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나중에 정산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시지부장이 ‘인원이 많아서 계산이 복잡했다’고 밝힌 이날 식사비용은 총 100만원 안팎으로 전해지며 밥숟가락을 든 사람은 시의회 측 7명(시의원 5명‧수행원 2명)과 농협 측 10여명(지부장‧단위농협 조합장 등)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해명치곤 너무 빈약하다는 게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설명이다.

‘어설픈 뒷수습?’ 식대결제 시점 놓고 해명도 제각각

시 지부장 “당일 결제”, 농정지원단장 “며칠 뒤 결제”

황당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시지부장은 “서로 간에 부담할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어 사전결제를 했던 것”이라며 ‘선 결제, 후 정산’ 개념의 ‘사전결제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당일 날 결제하지 않았다’는 농정지원단장과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선 “(식사비용이) 나중에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날(당일 날) 결제한 게 아닌 것이 맞다”고 에둘렀다.

서희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29일 여주시조합장운영협의회 초청으로 이뤄진 시의회와의 간담회 후 가진 저녁식사 식대는 당일 날 농협 측에서 결제했다. 이후 닷새만인 5월 4일 전격 취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의 사용처 확대 건의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한 여주지역 A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시의회는 소고기와 소주 값 등 7명분 33만4천원의 식사비용을 5월 6일 결제했다. 시의회 역시 계산이 복잡해 두 기관이 나중에 결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협 측에서 당일 날 먼저 결제했다는 해명은 없었다. 두 기관과 농협 수장들의 다소 엇갈린 주장에 일각에선 경찰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명을 보면 김영란법 위반에 걸릴까봐 이미 결제한 식대를 취소하고 각자 계산하기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신토불이 농협이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불신해소 차원에서라도 사법기관의 유권해석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맞물린 여주시금고’는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 서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