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청정여주시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여주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관내는 물론 관외 집회 참가자들의 관내에서의 각종 집회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자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집회금지를 고시했다.

여주시민들은 읍면동별로 자율방제단을 구성해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공공장소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스스로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경찰서로 접수되는 집회신고는 매주 2~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여주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청정여주를 지키고자 고시된 집회금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여주시 전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되게 된다.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 대상이며 집회금지 고시내용에 위반 시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여주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했으며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인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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