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남읍 50대 여성, 과속방지턱과 충돌 일으켜 자전거 사고
12바늘 꿰매고 전신 타박상… 사고 후유증에 왼쪽 팔 못써
불법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없어 무책임행정 ‘논란’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한 뚝방길에 법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5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던 중 이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속방지턱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관계당국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한 뚝방길에 법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5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던 중 이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속방지턱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관계당국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있자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의 한 뚝방길(제방도로)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A씨(54·여)의 항변이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자전거를 타고 이 뚝방길을 달리던 A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속방지턱과 충돌을 일으켜 자전거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에 타박상과 얼굴을 크게 다쳐 119구급차에 의해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얼굴에 상처가 남는 턱 부위에 12바늘을 꿰맸다. 당시 입은 타박상으로 사고발생 20여일이 지난 7일 현재까지도 왼쪽 팔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병원을 다니느라 열흘 이상 출근을 못했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지만 이 보다 더 속상한 건 평생 얼굴에 상처를 달고 살아야한다는 것”이라며 “이 피해를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자전거 사고 원인을 제공한 뚝방도로 과속방지턱이 불법시설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사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제방도로에는 법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곧바로 원상복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자전거 사고를 유발한 불법 과속방지턱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흉내만 내는 수준에 불과한 과속방지턱 도색도 관계당국이 아닌 개인이 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방지턱 2곳이 설치돼 있는 뚝방도로 변에는 한 음식점이 자리해 있다. 가남읍사무소 한 관계자는 “차들이 (뚝방도로를) 빨리 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이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해서 설계에도 없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불법 시설물에 의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자전거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조차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A씨는 “과속방지턱을 인식할만한 안내판이나 도색만이라도 잘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주시의 안전불감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A씨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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