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5년) 10개월여 만에 취소 결정
새 수탁자 선정까지 대체원장 체제 운영
‘아동학대’ 자진신고는 현재 경찰조사 중

결국 ‘위탁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원장의 갑질’ 논란으로 여주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A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얘기다. 교사들의 이른바 ‘여론 고발’로 세상에 드러난 국공립어린이집 내부의 곪아터진 운영실태는 결국 위탁 취소로 일단락 됐다. 이로써 B원장은 여주시와 5년 위탁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떠나야 했다.

여주시 “영유아 이익 최우선 고려”

여주시는 지난 22일 B원장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위탁취소 심의를 하고 다음날인 10일 A원장에게 위탁 취소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한 뒤 21일 청문절차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원장의 갑질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 온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상황이다. 위탁 취소 사유에 대해 시는 위탁재산의 관리 부적정(보존의무, 행위금지 위반), 감독기관의 지시 불이행, 위탁 계약 내용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이 시급한 실정에 따라 위탁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A국공립어린이집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까지 대체원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교사들은 “교사 비하발언, 모욕발언 등 원장의 갑질로 인해 개원한지 8개월 만에 교사 10명이 퇴사했다”며 원장의 갑질운영 실태를 낱낱이 폭로해 여주지역 보육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김영자 의원에 의해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진 이 문제는 결국 여주시 자체 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원장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를 강행, 현재 경찰조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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