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파놓은 남한강변의 함정’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4대강 공사 당시 공사차량이 이용하는 ‘세륜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2m이상 지면 아래 설치된 이 구조물은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지면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보니 차량운전자들의 침수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야간 운행 시 전복사고 위험도 도사린다.
하천변에 방치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실상 불법이다.
더구나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이곳에 방치돼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관계당국의 현장 점검을 통한 콘크리트 철거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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