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

이항진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항진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북내면 외룡리에 추진 중인 SRF발전소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한 것이다.

이 시장은 27일 여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내면민과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며 “시장은 시민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고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란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민들의 반대를 특히 고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내폐기물가스화발전소는 (주)이에스여주가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외룡리 171의 5에 발전용량 2.95㎿ 규모의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 2015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강천면 폐쓰레기발전소 허가취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천면 발전소는 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의 권한이 작고 사업자는 대항권이 크다”며 “이를 고려해 행정과 법적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대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에서 헌신한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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