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법적 불가한 길이 170m 휀스 설치
일부 야적장과 주차장 부지로 사용 ‘단속 시급’
시 “불법사실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

여주의 한 환경업체가 칼라강판으로 된 담장용 휀스를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여주의 한 환경처리 전문업체가 칼라강판으로 된 담장용 휀스를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여주시의 한 환경처리 업체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불법 고정시설물을 설치, 수년 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3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남읍 대신리에 위치한 H환경이 사업장과 맞닿아 있는 도로부지에 담장용 휀스를 설치해 놓고 버젓이 사용해오고 있다.

도로변에 불법 설치된 휀스는 높이 약2m, 길이 170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장에 편입된 도로부지는 일부 야적장과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이 사업장은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쉴새없이 드나들고 있지만 2차선 도로에 가감속 차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로부지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휀스는 곧바로 철거하겠다”면서 가감속 차선 확보에 대해선 “(작년에 허가를 득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인 만큼 차량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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