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추모공원 ‘이용기피’ 원인 레미콘 공장 때문?
화장률 늘었지만 개원 3년째 ‘안치율’ 11% 불과
레미콘 공장과 진입로 같이써 ‘주변 먼지투성이’
폐기물처리시설 추가된 지구단위계획 지정 말썽

‘주객전道’ 지적도상 ‘묘’자가 찍혀 있는 여주추모공원 단지 내 도로가 시멘트 먼지로 뒤덮여 있다. D회사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면서 일부 도로는 파손돼 있고, 차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져 있다. 사진에 보이는 레미콘 차량도 추모공원 부지에 주차돼 있는 셈이다. 여주시의 현장 점검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주시 등은 D회사가 신청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모공원 진입로를 통해 D회사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본 사진은 추모공원 쪽에서 333지방도 방면을 바라본 장면이다.
‘주객전道’ 지적도상 ‘묘’자가 찍혀 있는 여주추모공원 단지 내 도로가 시멘트 먼지로 뒤덮여 있다. D회사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면서 일부 도로는 파손돼 있고, 차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져 있다. 사진에 보이는 레미콘 차량도 추모공원 부지에 주차돼 있는 셈이다. 여주시의 현장 점검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주시 등은 D회사가 신청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모공원 진입로를 통해 D회사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본 사진은 추모공원 쪽에서 333지방도 방면을 바라본 장면이다.

90억원을 들여 개원한 여주 추모공원이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개원 3년째를 맞고 있지만 6일 현재 안치율이 11%에 불과하다. 추모공원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기피 원인에 대해 추모공원 주변의 환경을 꼽는다.

바로 옆엔 D회사의 레미콘 아스콘 폐기물 공장이 자리해 있다. 이 공장은 추모공원 보다 먼저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진입로를 같이 쓰는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많게는 하루 수백여대의 레미콘 차량 등이 추모공원 단지 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차량 이동 과정에서 묻어나오는 시멘트 분진이 진입로를 더럽히고 있다. 공장 진입 구간 쪽은 차선 도색이 아예 지워질 정도다. 간혹 공장에서 들려오는 ‘굉음’은 추모객들을 깜짝 놀라게까지 한다. 추모공원과 공장 경계에는 듬성듬성 나무를 심어 놓은 게 고작이다.

안락해야 할 잔디형 자연장지 등 추모공원이 굉음과 비산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 등이 법적 도로가 아닌 추모공원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주]

추모공원 진입로… “좀 더 신중했더라면”

여주시는 가남읍 본두리 897번지에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진입로를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쪽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333지방도 관리청인 경기도건설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여주시 유일의 시립 추모공원이 단지 내 도로를 레미콘 공장과 같이 써야 하는 배경이 됐다.

추모공원 특성상 레미콘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것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진입도로를 같이 썼을 경우에 예측 되는 피해상황 쯤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진입로 위치 문제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앞서 시는 화장율 증가로 화장 뒤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현대적 장사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옥외 봉안담 6528구, 잔디형 자연장지 7008구와 광장, 공원 등을 갖춘 추모공원은 2014년 12월 착공, 2016년 6월 준공했다.

이렇게 조성된 추모공원이 레미콘아스콘 공장과 진입로를 같이 쓰면서 비산먼지 등으로 추모객들의 고질적인 민원은 물론 이용률 저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D회사와 진입로를 같이 썼을 경우) 피해가 예상돼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교통공학상 별도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일부 민원도 있지만 최근 들어 추모공원 이용률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지역 한해 사망자는 900명 가량이며, 화장률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적도로 아닌 추모공원 단지 내 도로로 지구단위계획 ‘논란’

여주시가 법적 도로가 아닌 추모공원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한 D회사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D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기존 일반 공장에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했다. 추모공원 조성공사가 한창일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D회사가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은 3만1000여㎡ 부지에 지정용도는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이다.

이 같은 용도로 구역을 지정 받은 D회사는 2017년 1월 한 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유소 등 지원시설을 추가했다.

결국 여주시가 기존 레미콘아스콘 공장도 모자라 추모공원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주유소,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더해진 시설을 허가한 것이다.

중요한건 법적 도로가 아닌 추모공원 진입로를 활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법적도로 확보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안락함이 담보돼야할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있었던만큼 당시에 허가자체를 내주지 말었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한 추모객은 “분진으로 인해 우리 같이 잔디형 자연장지에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늘 찝찝하고 신경이 쓰인다”며 “지자체는 무슨 생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허가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D회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 심의 때 심의 위원들이 D회사의 (진입로에 대한) 감속이 안 나오니까 추모공원 진입로로 들어가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지정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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