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조건 이행 않고 배짱 영업
취재 시작되자 폐쇄 됐던 진출입로 다시 개통
D사측 관계자 “이번에 정상적으로 공사할 것”

D사가 허가조건인 녹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차량 진출입구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D사의 주유소는 333지방도에서직접 출입이 아닌 추모공원 단지내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허가돼 있다.
D사가 허가조건인 녹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차량 진출입구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D사의 주유소 등은 333지방도에서 직접 출입이 아닌 추모공원 단지내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허가돼 있다.
최근 개방한 D사의 주유소 진출입구간. D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오랜 기간 폐쇄시켜 놓은 추모공원 쪽 진출입로를 최근 개방하기 시작했다.
최근 개방한 D사의 주유소 진출입구간. D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오랜 기간 폐쇄시켜 놓은 추모공원 쪽 진출입로를 최근 개방하기 시작했다.

여주시가 가남읍에 위치한 D사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특혜논란을 빚는 가운데(서희신문 7일자 인터넷판) D사가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호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8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17년 1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기존 레미콘아스콘 공장에서 주유소와 자동차관련시설 등 업종을 추가한 후 같은 해 4월과 6월 증축‧용도변경에 대한 준공허가를 득했다.

시는 당시 허가를 내주면서 ‘녹지시설 설치 등 지구단위 계획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라’는 허가조건을 달았지만 D사는 당국의 이 같은 허가조건을 이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녹지시설’이 조성돼 있어야 할 곳에 차량 진출입이나 일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업용지 주변의 녹지용지도 일부 야적장으로 불법 전용됐다.

특히 건축물대장상에는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가 여주추모공원 단지 내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D사는 이 구간을 폐쇄하고 사업장 이용 차량들을 법적 진입이 불가한 333지방도에서 드나들게하고 있다.

이곳은 교차로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해 333지방도에서의 차량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D사는 녹지시설까지 없앤 채 이 같이 운영해오다 최근 취재가 시작되자 오랜 기간 폐쇄시킨 추모공원 쪽 진출입로를 개방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 농지 불법전용 의혹도 받고 있다. D사는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과 맞닿아 있는 농지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D사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을 비교적 많이 유발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조건에 적시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투시 형 담장’도 설치하지 않았다. 

주민 A씨(50)는 “대로변에 위치한 D사가 지구단위계획까지 받았는데 기본적인 허가 조건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기란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는 행정기관에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사 관계자는 “변경신고가 여주시에 접수돼 협의 중에 있다. 진출입로 완충녹지 부분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비정상적 운영을 인정한 뒤 “농지 불법점유에 대해선 용역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D사 사업장의) 증축허가가 접수돼 있다”며 “녹지시설 설치 여부는 건축허가 부서가 아닌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법적 도로가 아닌 여주추모공원 단지 내 진입로를 활용해 D사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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