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조치 여부 고심 중

빨간색 안에 있는 담장 옆에 지어진 1층짜리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불법증축건물이고,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일부분은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과정을 밟고 있다. 이 건물들은 모두 D사의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서 있지만, 시는 양성화를 받기 위해 자진 신고한 불법건물만 이행강제금을 메기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선 단속의 손길을 뻐치지 않고 있다.
빨간색 안에 있는 담장 옆에 지어진 1층짜리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불법증축건물이다. 이 건물 역시 D사의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서 있지만, 시는 양성화를 받기 위해 자진 신고한 불법건물만 이행강제금을 메기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선 단속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있다.
역시 빨간선 안에 지어져 있는 1층 흰색 샌드위치판넬 건물이 불법증축 건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D사는 이 증축건물에 대해 여주시에 불법건물 양성화를 신청했다.
역시 빨간선 안에 지어져 있는 1층 샌드위치판넬 건물이 불법증축 건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D사는 이 부분과 함께 모두 3곳의 불법증축에 대해 여주시에 양성화를 신청했다.

당국의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서희신문 8일자 인터넷판)을 강행해온 레미콘 전문기업 D사가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여주시는 불법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절차를 밟아주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없는데다 불법증축이 이뤄진 인접건물에 대해선 단속의 손길을 뻗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여주시에 따르면 D사는 단지 내 주유소 건물에 근생과 수리점 등을 무단 증축해 사용해오다 최근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불법 건축물 등 190㎡에 대해 ‘양성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D사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가 들어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고발조치 여부는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D사의 불법행위는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게 아니라 D사가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받기 위해 이른바 ‘자진신고’를 하면서 알게 됐다.

문제는 D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다른 건물에서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유소 부지와 인접해 있는 이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수두룩하다.

시는 D사 측이 자진 신고한 주유소 건물에 한해서만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같은 단지 내 인접 건물에 대해선 아직까지 단속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고발조치 없이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물린다는 것은 불법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주민 A씨(64)는 “레미콘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추모공원과 지역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환경피해를 입고 산다”며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불법행위는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D사는 지난 2017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을 받아 기존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주유소, 자동차정비공장 등 업종을 추가해 운영해오고 있지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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