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확대·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여러 차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으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그동안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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