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정책에 시설채소 농가 울상
“외국인 근로자 임금차등·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국회차원 문제 제기”

송석준 국회의원이 이천의 한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이천의 한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애먼 농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석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천470원에서 지난해 7천350원, 올해 8천350원으로 2년 연속 대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0인 이상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됨에 따라 농촌 일손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상추 4㎏들이 한상자 생산원가가 약 6천800원인데 지속적인 야채 가격 하락으로 최근 도매가격이 3천500원(5월29일 기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게는 생산원가의 80%까지 차지한다”면서 “가격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농민들은 밑지고 농사를 짓지만 일감이 없으면 떠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확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천지역 시설채소와 화훼농민 다수가 농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한다. 오죽하면 외국인 노동자 월급 주려고 농사짓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시겠냐”며 “이는 비단 이천만의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종 지정에 대한 전반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금제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문제점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농가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더 농민을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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