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삼교동 A업체 시유지 무단점유
5년치 변상금 ‘4,300만원’ 부과 대상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 하지 않기로”

이른바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해오다 주인에게 적발돼 ‘도지세’를 ‘밭떼기’ 채 물어야할 처지에 놓인 기업이 있다.

여주시 소유의 임야인줄 뻔히 알면서도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무단 점유해온 여주지역 한 플랜트 회사 이야기다.

여주시 삼교동에 위치한 A업체는 자신의 사업장과 인접한 여주시 소유 임야 2필지 5,308㎡를 무단 사용해오다 ‘변상금 폭탄’을 맞게 됐다.

최근 여주시 현장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4일 현재까지 약 7년 가까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는 A업체에 5년치에 해당하는 변상금 4,300여만원을 6월 중 부과하기로 했다.

A업체는 이 기간 여주시 소유의 임야인 것을 알면서도 당국의 허락 없이 사업장 진출입로와 골재 야적장 등으로 무단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문을 보냈지만 A업체는 기한 내(4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무단 점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A업체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변상금은 최대 5년까지 부과가 가능해 5년 간 사용한 변상금을 산출해 무단 점유한 A업체에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야훼손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 여부에 대해선 “해당 시유지는 여주군이 토사채취 후 산지로 복구한 지역으로, 지대가 낮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A업체가 임의대로 훼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법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의 중견기업이 공유재산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온 사실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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