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산림훼손 된 시유지 바로 옆 부지서
산업단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모를리 없어”
변상금 부과는 봐주기식 처벌 ‘고발‧원상복구’

여주시 소유의 임야가 훼손된 채 A플랜트 진출입도로와 사업장 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다. (2015년도 항공촬영사진 참조)
여주시 소유의 임야가 훼손된 채 A플랜트 진출입도로와 사업장 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다. (2015년도 항공촬영사진 참조)

[속보] 여주시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해온 A플랜트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나 원상복구 조치 없이 변상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가 A플랜트 업체의 시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주시 삼교동에 위치한 시 소유 임야 2필지 5,308㎡를 무단 점유한 A업체를 적발, 변상금 43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A업체가 무단 점유한 시유지는 지목상 임야로, 과거 여주군이 토사채취 후 산지로 복구한 곳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골재 야적장과 사업장 진출입로로 전락해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곳의 지대가 낮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A업체가 임의대로 훼손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법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A업체의 산림훼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항공사진을 보면 A업체는 2009년도부터 해당부지 대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었으며, 여주군의 토사채취 후 산지로 복구(2013년 12월)한 뒤 2년만인 2015년 항공사진을 봐도 사업장과 차량 진출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무단 점유된 시유지는 A업체와 A업체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레미콘 공장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때문에 시유지 2필지(사진 참조)가 이들 공장을 연결하는 진출입도로와 야적장으로 사용되면서 복구된 산지가 훼손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산지 복구 당시에도 A업체가 시유지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 들어선 삼교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및 조성공사 과정에서도 시유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시는 관리‧감독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B레미콘 공장을 비롯한 시유지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도 무차별 훼손돼 있는 시유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아 비호의혹까지 사고 있다.

주민 C씨(51)는 “A업체가 시유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여주시에서 단속을 외면하고 10년 넘도록 공유재산을 무단 방치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산림훼손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더 이상의 사용을 봉쇄하고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