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골프장, 어림없는 소리”
“이천의 미래 위해 현명한 선택” 기대

‘시민이 주인인 이천’ 엄태준호의 설봉공원 내 ‘대규모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처리여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허가 불허 VS 등산로 폐쇄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화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사업자인 A재단은 최근 진입로 공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건축허가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지역사회에선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천 환경운동연합도 골프장으로부터 설봉산을 사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설봉산에 골프장 건설은 말도 안 된다. 건축허가가 나 있더라도 취소해야할 판인데, 건축허가가 취소돼 있는 상태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봉산 골프연습장 건립은 엄태준 시장이 ‘차없는 설봉공원 만들기’ 구상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허가가 들어와도 불허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천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설봉공원 내 A재단 소유의 수십만평 부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어 이 역시 골프장 조성반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A재단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불허는 곧 등산로 폐쇄를 의미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상 공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설봉산 내 A재단 소유의 임야에는 등산로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만약 이천시가 골프장 허가를 불허한다 치면 A재단이 ‘등산로 폐쇄카드’를 꺼내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와 등산로 폐쇄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다. 과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지만 현재로선 아직 허가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딱히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과거 공원 일몰제라는 법이 없었을 때는 재산권 행사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엄청난 보상도 받게 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A재단은 골프장 조성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혹시라도 A재단은 건축허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등산로 폐쇄를 운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천시도 이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곧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A재단은 관고동 산 70의 25번지 일원 27,115㎡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3,443.17㎡)의 골프연습장과 미니피칭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축허가는 2015년 1월 취소된 상태다.

설봉산 차없는 공원만들기를 계획하고 있는 엄태준 시장이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A재단의 설봉공원 골프장 조성 문제를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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