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예 의원 “무단점유 몰랐다면 공무원 직무유기” 질책
시유지 불법 점유한 ‘A업체 공장 구조물’ 단속 외면하고
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 의혹…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다음포털에서 캡쳐한 삼교산업단지 일원 항공 사진(참고용)

[속보] 여주시가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삼교동 A플랜트 업체에 대해 고발‧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A업체의 공장 구조물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 부지에 포함돼 있자 이를 단속하지 않고 부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진행된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본지가 지난 6일 보도한 ‘시유지 무단점유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복예 의원은 이날 “매년 공유재산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무단 점유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부서 간 서로 미루고 눈감아 주다보니 이런 결과를 나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인 산림공원과 B과장은 “산림경찰 1명이 공유재산을 전담하고 있다”며 인력부족 애로사항을 전달한 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A업체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주시는 삼교동에 위치한 시 소유 임야 2필지 5,308㎡를 무단 점유한 A업체에 대해 변상금 43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 불법 배려 위해 조성계획 변경 의혹

이와 함께 A업체의 시유지 무단점유로 인해 삼교일반산업단지(이하 삼교산단)의 조성계획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삼교산단은 애초 A업체가 무단 점유한 여주시 소유의 임야 일부를 포함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을 세웠으나 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의 공장 구조물이 공장 경계를 넘어 여주시가 계획한 산업단지 부지를 점유하고 있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는 삼교산단 설계변경 전 여주시 소유 임야에 대해 지적 분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음포털 지도에서도 삼교산단은 설계변경 전 당시의 조성계획 도면(참고용)이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반듯하게 구획돼야할 산업단지가 A업체의 구조물 무단점유로 인해 ‘구불구불’하게 조성됐다는 의혹이다.

시민 C씨(53)는 “여주시의 핵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배려해주기 위해 산업단지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게 사실이면 이는 심각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삼교산업단지는 2013년 준공 후 현재 시멘트 관련 회사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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