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시의원 고소 파문 ‘일파 만파’
고소인들 “허가 제지 위해 공무원에 압력”
압력행사 진위여부 검찰조사서 가려질듯

면장부인 등 주민 9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A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에게 '고소' 배경이 된 산북면 주어리 전원주택 개발행위허가 등을 염두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마이TV)
면장부인 등 주민 9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A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에게 '고소' 배경이 된 산북면 주어리 전원주택 개발행위허가 등을 염두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마이TV)

현직 면장의 부인과 6급 공무원이 포함된 주민 9명이 여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전원주택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A의원이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현역 시의원을 고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고소인들은 애초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시로부터 지적 받았던 ‘도로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허가면적과 주택 동수를 축소해 다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도로문제가 아닌 ‘재해위험’을 이유로 지난 3일 심의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해위험과 관련해 이미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 여주시 안전총괄과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시가 ‘재해위험이 크다’고 부결시킨 것은 A의원의 입김이 작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A의원이 여주시 한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들의 전원주택 허가 건을 여주시 심의과정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허가부서 한 팀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제3자의 말을 인용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제출한 허가 서류는 심의 의결됐고, 허가 여부는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드러나 A의원의 입김작용 여부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허가부서 한 팀장이 허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더라도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A의원의 압력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의원이란 직분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권에 개입해 고소인들의 허가를 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A의원의 직권남용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인 9명 중에는 현직 산북면장의 부인과 산북면사무소 6급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아무리 공동으로 고소장을 냈다 하더라도 면장의 부인과 현직 공무원이 의혹 수준에 불과한 사실로 시의원을 고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들의 송사로 산북면은 물론 여주시가 시끄러워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작년 9월 주어리 임야(8,275m2)를 공동 구입, 지난 3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기존 도로 폭 4m가 허가기준에 미달된다는 시 협의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을 통해 허가면적(6,562m2)과 주택 동수(8동→6동)를 줄여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자 A의원을 고소했다.

고소인 B씨는 “평생소원이었던 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해서 땅을 사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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