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기준 미달 도로에 대규모 허가 ‘의혹’
시 관계자 “허가 당시 도로부분 반드시 확인”
건축사 “지적공사에서 분할 해준다고 했다”

여주시 현암동의 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무시된 채 건축허가와 준공이 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정면 가운데 위치한 오피스텔이 막다른 도로를 이용해 허가난 건물이다.
여주시 현암동의 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무시된 채 건축허가와 준공이 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정면 가운데 위치한 오피스텔이 막다른 도로를 이용해 허가난 건물이다.

여주시 현암동의 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규정’이 무시된 채 허가와 준공이 났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도시지역 내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폭 6m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일부 구간이 규정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암동 189의 15번지 일원에 건축주 김모씨 등 3명이 신청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약 40여 세대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을 각각 내줘 대부분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이들 건축물은 이안아파트 앞 2차선 도로에서 6m막다른 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지만 일부구간의 도로 폭이 5.6~5.7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적도상이나 현장 실측 결과 모두 막다른 도로 길이 75m가운데 약 10m구간이 도로 폭 6m규정에서 20~40cm가량 모자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부분은 반드시 확인한다.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조서나 도로대장도 도로 폭 6m로 돼 있을 것”이라며 “(도로현황은) 틀릴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들의 허위 건축허가조서 작성 의혹도 일고 있다. 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2동을 설계한 H건축사사무소는 설계 당시 6m도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건축사 L씨는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6m도로 분할 예정선이었다”며 “지적공사에서 분할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설계를 했다”고 말했다.

길이 35m 이상 막다른 도로에 도로 폭 6m규정을 둔 것은 위급 재난 시 소방차 등의 진출입과 차량 교차를 고려한 것이다.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의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여주시도, 건축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도 ‘아무문제 없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 지금이라도 건축조서나 현장을 확인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52)은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면 여주시 인허가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40세대 안팎의 주민이 입주해 있는 현암동 막다른 도로 내 건축허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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