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교동 업체들 이번엔 국유지 무단점유
자산공사 “실태조사 해서 변상금 부과”
이 의원 “납득하기힘든 허가사항 있다”
C환경, 허가 안받은 임야 불법훼손 의혹

“무단점유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복예 의원이 최근 막을 내린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소홀을 질책하면서 한 말이다.

시유지 무단점유로 공무원에게 불똥을 튀게 한 삼교동 A업체가 이번에는 대부가 불가능한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 대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도 당국의 허락 없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유재산 공짜사용 ‘상습업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여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4,3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게 된 A업체가 시 소유의 삼교동 388의 34번지 잡종지(217m2) 등 2필지를 공장부지로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토지에 대해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라고 했다.

바로 옆 삼교일반산업단지 공원부지도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행정조치 등을 받은 시유지와 맞닿아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A업체 가족이 운영하는 B레미콘과 토목공사를 벌인 C환경도 338의 20번지를 비롯한 국유지 여러 필지를 대부계약도 맺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

B레미콘은 무단 점유한 국유지를 공장부지 용도로, C환경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국유지를 임의 성토했다. 자사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사실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C환경은 삼교동 산31의 2번지 임야 불법 훼손 의혹도 받고 있다. 부지조성 공사를 벌이면서 국유지와 함께 허가도 받지 않은 임야(198m2)에 엄청난 규모의 흙을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행감에서 A업체의 공장 구조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복예 의원은 A업체와 B레미콘, C환경의 허가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감의 연속으로 보면 된다”며 “이들 업체가 최근 몇 년 동안 1만평에 가까운 허가를 받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허가사항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세금 부과 누락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까도까도 나오는’ A업체의 공유재산 불법점유가 이제는 이 업체 가족이 운영하는 여주관내 굴지의 레미콘과 환경회사 인허가과정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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