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허가 전 도로 폭 확인 했나 안했나?
전문가들 “건축조서만 믿고 허가 내줄리 없어”
도로대장에도 6m표기 허위도서 작성 의혹

[속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섰다는 의혹과 관련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뛰던 여주시가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법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사항을 며칠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됐다”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결과 현암동 오피스텔 막다른 도로 폭은 법적 규정인 6m에서 30cm~40cm 모자란 5.6m~5.7m로 확인됐다. 지적도상이나 현장 실측 결과 모두 법적 기준에서 미달됐다. 건축법상 1cm만 모자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고 한다.

일각에선 허위로 작성한 건축조서와 도로관리대장을 여주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꼭 확인하는 것이 도로여건 등 허가사항”이라며 “이를 따져보지 않고 분양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들 역시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부분은 반드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어떻게 법적 규정 미달 도로에 40여세대 규모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현암동 8층짜리 오피스텔 등은 기존의 상가건물 부지에서 대지 분할을 통해 막다른 도로와 함께 모두 4필지로 나눠져 개발됐다.

지난 2017년 8월 사용승인 된 현암동 오피스텔은 인천소재 H건축사사무소가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준공된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은 여주소재 P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는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허가조서에 도로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도로관리대장을 등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9월 공고된 도로관리대장을 보면 현암동 189의 17번지 도로면적 449m2, 막다른 도로 길이 75.6m, 도로너비 6m로 등재돼 있다. 도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버젓이 6m로 표기했고, 시는 이를 허가했다.

시 공동주택 팀장은 “1일자 인사발령으로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했고,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전 공동주택 팀장은 29일 당시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주시가 건축사가 작성해온 건축허가서만을 믿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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