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으로 허가 받아 ‘공장용도’로 사용
농지에 불법건축물 없는 걸로 꾸며 허가
개발행위 ‘대상이냐 아니냐’ 구분도 못해
‘개발부금담’ 부과 여부 부서별 떠넘기기
특혜의혹 넘어 ‘인허가 게이트’로 확산중

여주시의 인허가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행정조치를 받은 삼교동 H플랜트 업체 등의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서다. 이 업체와 이 업체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사진참조>는 공사중인 것을 포함해 불법 점유한 시유지와 국유지를 합해 약 7만m2 이상 규모에 달했다. H업체 등 3개 회사(플랜트, 레미콘, 환경)는 따로 따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한 단지처럼 보였다. 이들 업체는 현행법상 공장부지 확장이 불가능하자 야적장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도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 허가 당시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도서를 꾸며 농지전용허가를 득했다. 말 그대로 불법허가였다. 시는 몇몇 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는 준공절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H업체와 Y환경 허가지 일원에서 농지와 산지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시는 최근까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불법사항에 대해 눈을 감았다. 공유재산 부실관리로 ‘뒷북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여주시가 유독 이 업체에 대해 왜 그렇게 ‘관대한 행정’을 펼쳐 왔는지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까도까도 나오는 불법행위는 이제 인허가 전반에 대한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H플랜트 등 3개 회사가 시유지를 포함해 7만M2 규모에 달하는 부지를 한 단지화처럼 해놓고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경계 구분이 없을 뿐더러 각종 위법사항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플랜트 등 3개 회사가 시유지를 포함해 7만M2 규모에 달하는 부지를 한 단지화처럼 해놓고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경계 구분이 없을 뿐더러 각종 위법사항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 피해 무차별 야적장 허가

H플랜트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 여주시로부터 삼교동 388의 12번지와 386의 7번지 농지에 대해 야적장 부지조성(3,501m2)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했다.

이들 부지는 기존 공장과 맞닿아 있는 농지이며, 허가 받기 전부터 사실상 이 업체 공장부지로 활용돼 왔다. 한 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증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는 별도로 허가를 내줬다.

당시 해당 토지가 공장부지 확장이 불가능한 생산관리지역이어서 편법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필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며 두 필지 모두 떨어져 있다. 허가 부지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도 설계도서에는 없는 것처럼 꾸며져 허가가 진행됐다.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부지가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달았지만 업체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다는 의혹이다.

S레미콘도 사정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시는 삼교동 366의 2번지와 366의 3번지 5,242m2 농지에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내줬다.

기존 레미콘 공장에서 사실상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장증설이 아닌 야적장 용도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농지에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지만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절차를 밟아줬다.

대게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불법 사항을 묵인했다. 7일 현재까지도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관계당국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Y환경이 야적장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에 골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다. Y환경은 해당부지 공사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야를 훼손한데다 국유지인 도로와 구거를 무단 성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주시는 이미 농지전용허가가 나 있는 곳에 Y환경 진출입로를 허가했다. 이럴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를 선행하지 않아 허가가 겹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레미콘에서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지만 여주시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이 같은 불법사항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야적장으로 허가 나 있는 이 부지를 통해 Y환경 진출입로가 개설됐지만 농지전용 변경허가는 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허가가 겹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Y환경에서 야적장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338의 7번지와 366의 7번지 일원 4,986m2 부지는 인접한 국유지(도로‧구거)와 함께 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과거 S레미콘 회사를 비롯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불법 성토하고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Y환경은 이 부지와 인접해 건설장비주기장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한 회사가 인접한 부지에 허가를 받을 경우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각각 분리해 허가를 내줬다. 더구나 멀쩡한 도로를 성토해 자신들의 사업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원상복구 조치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납득하기 힘든 허가 사항은 또 있다. Y환경은 지난 2013년 7월 시로부터 삼교동 368의 6번지와 338의 8번지 일원 20,224m2 규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조성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시로부터 허가 취소 청문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허가기간 연장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1년 허가 연장과 함께 금회 이후 연장 불가’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Y환경이 이 기간 안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또 다시 1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허가 용도는 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 건설장비주기장으로 또 다시 변경됐고, 허가기간은 최초 2013년 7월에서 2019년 7월 31일까지 늘어났다. 시는 이번에도 ‘추후 기간연장허가 불가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냐 VS 개발부담금 누락이냐

이들 허가 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시는 처음에는 준공절차가 없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두 상황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농지전용허가로 갈음했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사실상 무허가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들 허가 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되지만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다”면서 “만약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국토법상 불법에 해당되므로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업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주관내에서 준공절차가 없는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허가 신청인 스스로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개발부담금 고의 누락 여부는 시의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이와 함께 S레미콘 대표는 S목재 법인을 설립해 도로보다 푹 꺼져 있는 삼교동 367의 1번지 일원 농지(4,173m2)에 목재업 공장부지 허가를 득하고 부지정지 작업을 마쳤다.

주변 사람들은 목재공장을 하기 위한 허가보다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골재를 처분하기 위한 이른바 ‘무늬만 허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주지역 굴지의 기업인 A플랜트와 Y환경, S레미콘과 S목재는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공사 중인 것과 함께 불법점유한 시유지와 국유지를 합해 약 7만m2 이상 규모에 달하는 부지를 한 단지화처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수없이 많은 인허가가 진행됐고 이 과장에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시는 최근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조사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이같은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선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H플랜트의 공장 구조물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삼교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바꿔주면서까지 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 특혜의혹 그 이상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삼교동 게이트 2탄]은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 서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