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소유 토지 사용승낙 없이 허가 말썽
생산관리서 법적 불가한 ‘야적장 허가’ 의혹
특정업체 일대 생산관리서 계획관리로 변경
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여부 현장확인

여주시의 허술한 인허가 행정이 갈수록 가관이다. 삼교동 특정업체들의 뒤늦은 개발부담금 부과조치로 뒷북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시가 이번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지에 대규모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법적 불가능한 ‘야적장’ 용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뒤 이상하게도 이 허가지 일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줘 특정업체를 둘러싼 특혜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정업체에 대한 여주시의 관대한 행정이 의혹의 허물을 벗어 점차 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술한 인허가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Y환경이 신청한 삼교동 368의 6번지와 338의 8번지 일원 20,224m2 부지에 건설장비주기장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내줬다. 지난 2013년 7월 해당부지에 폐기물재활용시설로 최초 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에 걸친 허가기간 연장과 사업목적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서다.

앞서 Y환경은 지난 2017년 11월 개발행위허가 변경 과정에서 당초 마을 안길에 있던 진출입로를 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서 338의9번지 도로대장고시 지역을 통해 진‧출입하겠다는 도로계획서를 냈다. 이 도로계획은 S레미콘 공장부지(삼교동 338의 9번지)와 아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S레미콘의 야적장부지(366의 3번지 전)를 통해 진‧출입하는 것으로, 이들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Y환경의 개발행위변경허가서에는 도로 사용승낙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여주시가 설계도서상의 이른바 ‘무늬만 도로’를 인정해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임에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시 해당부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사용승낙서가 첨부돼야 허가가 나지만 (Y환경의)허가서류에는 없다”면서 “당시 허가를 내준 담당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Y환경의 진출입도로 계획에 속해 있는 S레미콘 공장(338의 9번지)의 토지소유자가 Y환경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가 없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특정업체 일대 2년전 생산관리서 계획관리로 변경 '특혜?'  

여주시가 약 4년 동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고의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H플랜트 등 3개 법인의 ‘야적장 부지’ 농지전용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에서 이들 업체가 신청한 ‘야적장부지 조성’ 용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야적장은 법적 허가용도에도 없을뿐더러 이들 업체가 신청한 부지 대부분이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대시설에 불과해 애초부터 허가를 잘 못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선 제조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활용하면 공장증설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공장증설이 아닌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경계 구분 없이 기존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공업배치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분류상 야적장은 허가 용도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는 야적장 용도로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부지 3곳(면적 약 15,000m2)을 포함해 삼교동 H플랜트와 Y환경 개발행위허가부지, S레미콘 주변 일대 수만여 평방미터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야적장 허가를 승인한 이듬해인 2014년 12월 여주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고시해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허가가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줘 특혜논란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적장 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 있는 3곳의 허가지에 대해 현재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정용도에 맞게 인허가사항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시는 H플랜트 등 3개 업체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조치에 나서는 한편, 야적장 부지 등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놓고 본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이들 업체에 대해 전 방위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Y환경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반출된 ‘순환골재’를 삼교동 야적장과 국공유지 등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여부는 없는지 현장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까도까도 나오는 삼교동 게이트 3탄]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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