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해 놓고 구조물 바꿔
10년 가까이 창고용도로 사실상 ‘불법증축’
농지 수백여㎡ 사업장 용도 불법전용 의혹
신청사 건립 앞두고 농협 ‘신뢰 하락’ 우려

능서농협이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를 해놓고 증축행위에 해당하는 지붕재를 바꿔 사실상 10년 가까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능서농협이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를 해놓고 증축행위에 해당하는 지붕재를 바꿔 사실상 10년 가까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능서농협이 농협 소유의 한 농지에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지어 미곡처리장 부대시설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허가사항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위법 여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능서농협이 농협 소유의 한 농지에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은 물론 가설건축물을 지어 미곡처리장 부대시설로 사용해왔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허가사항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위법 여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능서농협이 당국의 허가 없이 창고건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해오다 행정조치를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업장 내 농지 불법전용 의혹도 일고 있다. 여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여주시와 능서농협 등에 따르면 이 농협은 지난 2005년 매류리 지대사업소 바로 옆 창고에 126㎡ 규모의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126㎡) 축조신고를 받은 후 지붕재를 증축에 해당하는 ‘칼라강판’으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당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하지만 농협은 이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년 가까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만을 득했다. 특히 이 건물은 지대사업소 건물 부지를 침범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신고와 다르게 지붕 구조물이 바뀌었고, 엄연히 다른 사업부지에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신고를 내준 여주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장용도로 지어진 지대사업소에도 불법 증축행위가 발견됐다. 농협은 이 건물 입구에 약 30㎡ 규모의 창고건물을 무단 증축했다.

이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한 시는 곧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받은 이후 칼라강판으로 지붕구조를 바꾼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불법증축에 해당되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인근 능서농협 소유의 농지(번도리 485의 6번지 등 2필지) 수백여 평방미터가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거지역 내 지목상 ‘전’으로 확인된 이 농지에는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미곡처리장 부대시설로 사용돼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들 농지에 대한 허가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가가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들 농지 역시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밝혀지면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행정조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불법 증축을 비롯한 농지 불법 전용 적발 시 기간 내에 원상복구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조합원들은 대규모 신청사 건립을 앞둔 농협 측의 신뢰도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능서농협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지붕 구조물 변경은) 당시 썬라이트로 설치했는데 먼지도 쌓이고 햇볕도 가리기 위해 (칼라 강판을)덧붙인 것”이라면서 “처음 듣는 부분도 있지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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