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이냐, 성토냐’ 문제 놓고 부서별 이견
도로 없애고 마구잡이 골재야적 ‘무법천지’
공직사회 조차 “차마 그 정도인줄 몰랐다”

[서희의 일침] 여주시의 ‘어리숙한’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까도까도 나오는 불법’ 수식어가 따라 붙는 삼교동 특정업체의 순환골재 처리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부서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의혹이 제기된 ‘순환골재’ 문제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중요한 건 부서별 어떤 해석을 내놓아도 행정조치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업체 ‘비호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야적이냐 VS 성토냐’

Y환경이 지난 2013년 야적장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삼교동 338의 7번지 일원에 ‘순환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한 규모의 이 순환골재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도로‧구거)까지 잠식했다. 인근 잡종지는 물론 Y환경 자회사인 S레미콘에서 허가 받은 부지에도 ‘골재’가 쌓여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쌓여 있는 순환골재<사진참조>를 ‘야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토로 볼 것이냐’다. 순환골재 특성상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반출되면 성토‧매립은 가능하지만 야적은 보관기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선 시 관계부서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허가건축과는 ‘야적행위’로, 자원순환과는 ‘부지성토’로 해석했다.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그것은 야적이다. 물건(순환골재)을 적치한 것이기 때문에 야적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했고,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야적이 아니고 성토”라며 “Y환경도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성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현행법상 성토로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야적으로 보면 순환골재 보관기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삼교동 338의 7번지 일원은 준공절차가 없는 농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아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지목상 ‘전’으로 돼 있다. 업체 측은 이 부지를 포함해 국유지와 함께 10여 필지가 넘는 곳에 무지막지한 순환골재 등을 쌓아 놓고 있다. 통 크게도 기존 도로까지 없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옥신각신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도로까지 없앤 업체의 대담함에 행정의 무력함이 엿보입니다.”

여주시의 이 같은 어리숙한 행정이 불법을 키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공직 내부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차마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여론이 파다하다. 특정업체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대응하기 보다는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인상을 주고 있다[까도까도 나오는 삼교동 게이트]는 다음호에 계속된다.  

Y환경이 순환골재를 쌓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시 한 부서는 이를 야적으로 봤고, 다른 한 부서는 성토로 보고 있다. 야적일 경우 순환골재 보관 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성토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것이 된다.
Y환경이 순환골재를 쌓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시 한 부서는 이를 야적으로 봤고, 다른 한 부서는 성토로 보고 있다. 야적일 경우 순환골재 보관 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성토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것이 된다.
기존 도로가 없어지고 그 위에 골재가 야적돼 있다.
기존 도로를 막고 골재를 쌓아 놓고 있다.
과거 특정업체가 사용하던 사업장 뒤쪽 기존도로.
기존 도로를 없애고 둑을 쌓아 법면을 만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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