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는 여주시장, 공사는 업체 ‘논란’
재해기간 ‘양화천 제방’ 절개해 도로사용
道건설본부, 진출로 ‘제방 점용허가’불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하천제방’이 절개돼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방절개에 대한 법적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돌아온 한 하천 전문가의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여주에서 발생했다. 남한강 준설토 판매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업체가 지방하천인 ‘양화천’ 제방을 절개해 골재차량 진출입도로로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서다. 하천시설물 훼손에 따른 하천법 위반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시는 뒷짐으로 일관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남한강사업소장이 신청한 하천점용허가를 여주시장이 내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8월 남한강사업소장 명의로 내양지구 적치장 준설토 입찰을 따낸 A산업의 골재차량 반출에 따른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허가(점용면적 3,325㎡)를 받아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보통 실제 사용하는 업체가 허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허가는 시가 받았고 진출입도로 공사는 업체가 맡았다.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은 허가 조건 이행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즉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하는 업체가 아닌 여주시장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A산업이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하천점용구간에 있는 제방을 훼손한데서 비롯됐다.

하천법에는 ‘하천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여주시 허가조건도 “하천시설물(제방)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A산업은 이 같은 법을 무시하고 건드려선 안 될 제방을 절개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 설계도면에는 제방을 절개하지 않고 제방을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A산업이 제방을 절개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사고위험 때문에 제방 높이를 낮춘 것 같은데 보강을 할지, 원상복구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방 등을 이용한 진출입로 점용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여주시가 업체를 대신해 허가를 받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화천 제방이 절개돼 있다. 하천법에는 제방절개를 원천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A업체는 원활한 골재차량 진출입을 위해 제방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화천 제방이 절개돼 있다. 하천법에는 제방절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A산업은 원활한 골재차량 진출입을 위해 제방을 절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17년 모습)
남한강 준설토 판매사업을 벌이고 있는 A산업이 하천제방을 절개해 하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남한강 준설토 판매사업을 벌이고 있는 A산업이 하천제방을 절개해 하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양화천에서 A산업 사업장으로 연결된 제방도로 모습.
양화천 둔치에 개설된 준설토 반출 진출입도로. 이 도로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는 여주시 남한강사업소장 명의로 여주시장이 내줬다. 점용받은 도로폭 보다 더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화천 둔치에 개설된 준설토 반출 진출입도로. 이 도로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는 여주시 남한강사업소장 명의로 여주시장이 내줬다. 점용받은 도로폭 보다 더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일선 시군에 하달한 하천관련 지침서를 보면 ‘지방하천 제방 일부를 야적장의 진출입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다’고 못 박고 있어 허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내양지구 적치장 준설토 매각 입찰 조건에는 여주시가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를 받아준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산업 한 관계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에서 한천점용허가를 내줬으니 시청 담당자하고 얘기가 됐겠죠?”라며 “도로도 제방도 저희가 다 (공사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관계자는 “(제방 절개 문제로) 시청에서 왔다 갔다.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조치를 다 취해 놓은 상태”라며, 누가 절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점용허가 받은 면적 보다 진출입로 폭을 더 늘려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허가받은 도로 폭은 약 6m이지만 실제는 그 보다 훨씬 넓은 8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총체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천 전문가들은 “예고되지 않은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대책 기간에 제방을 절개해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만약 정상적인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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