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사장 유물산포지‧문화재 표본조사 ‘대상지 훼손’ 사실로 드러나
시, 매장문화재 보호 등 위반 K리조트 경찰에 고발… 일부구간 '공사중지'

대기업의 이른바 ‘묻지마식’ 공사 강행이 결국 사법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여주 북내면에서 대규모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K리조트가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구역을 훼손했다는 의혹(서희신문 8월9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K리조트는 1급수인 중암리 ‘완장천’을 흙탕물로 오염시켜 생태계 파괴는 몰론 주민들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유물산포지 훼손 의도적?

골프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유물산포지와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구역을 훼손한 K리조트가 경찰에 고발됐다. 여주시는 16일 이 업체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K리조트가 당국의 허가 없이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유물산포지에 ‘가 이식장’을 조성해 나무를 심었고,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구역에는 일부 구간을 훼손해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암리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지 훼손 의혹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문화재 조사기관에서 나온 매장 전문가 2명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K리조트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시는 K리조트 측에 골프장 진입도로 부분의 공사 중지와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구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나무를 이식 할 때는 전문가 입회하에 할 것과 향후 시굴조사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K리조트는 최근 골프장 진입도로(중로 3-4) 개설을 위한 착공계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문화재 표본조사를 마친 이후에나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 당초 업체 측이 밝힌 8월 중순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공사장 인근 한 주민은 “작년에 벌목공사만 한다고 해놓고 지금껏 한마디 말도 없이 무지막지한 공사를 벌였다”며 “그동안 통행불편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민원을 넣고 하소연 해봤자 아무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인해 ‘완장천’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벼 이삭이 피고 영그는 중요한 시기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K리조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속보는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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