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그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7년 자유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해 '헐값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원 전 시장의 금품 수수 관련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고소를 당했다.

김영자 부의장이 제공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형식)는 지난 28일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가 김영자 부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 김 부의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추측 형태로 표현했지만 피해자들 간에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가 있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민들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며 “피고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7년 7월 열린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를 매각하는 계약 체결에 대해 ‘수의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원 시장의 금품 수수설을 언급했다.

이후 원경희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김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 등에 고소했다.

김 부의장은 “반드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격려에 힘입어 무죄를 선고 받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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