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로 퇴거당한 계약자 임대주택 재입주 2015년 대비 10배 증가
최근 5년간 불법전대 적발로 퇴거 후 재입주한 현황은 총 22건으로, 2015년 1건에 대비해 10배나 증가하는 등 불법전대로 퇴거당한 사람이 다시 입주하면서 선량한 임대주택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전대 적발로 퇴거 후 재입주한 현황이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10건, 2019년 8월 말 기준 4건등 불법전대자의 재입주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8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 불법전대자에 대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불법전대자 재입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LH는 불법전대자 재입주를 관리하면서 아직 퇴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불법전대자를 재차 적발해 자료에 중복으로 기재해 관리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전대로 퇴거당한 사람이 재입주함에 따라 선량한 임대주택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전대자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