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회복 사례

여주시가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여주시가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여주시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등 3개 분야 사례 248건 중 분야별 1,2차의 치열한 심사를 거친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여주시는 ‘전국최초,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34년 만에 되찾아오다!’란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세입증대 우수사례를 발표, 종합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재정인센티브 2억5천만원도 확보했다.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권 회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례없는 사례로 꼽힌다. 이는 이항진 여주시장(당시 여주시의회 시의원)이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사로부터 징수하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를 토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7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거쳐, 지난 3월 법원 확정 판결로 34년 만에 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징수권을 되찾아 왔다.

4월에는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억 원 전액을 징수하는 세입증대 성과도 이뤘다.

아울러 징수권 회복으로 매년 4억 원 이상의 관련 경상세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해 짐에 따라, 향후 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항진 시장은 “시의원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해, 시장이 되자마자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로 더욱 보람과 감회가 크다”며 “이번 하천수 사용료 징수 사례가 타 지자체의 우수모델이 되어 또 다른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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