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체육회, 시민축구단 ‘성급한 해체 결정’
논란 일자 여주시 ‘보조금유용’ 폭로 성명발표
유령선수 등록후 월급 되돌려 받아 운영비 써

‘성급한 해체 결정’ 논란을 빚던 여주시민축구단이 혈세로 조성된 여주시 보조금을 유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 선수와의 위장 계약을 통한 부정 집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됐지만 관련자들의 보조금 유용에 따른 법적 처벌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여주지역 축구인들로부터 ‘성급한 해체 결정’이란 비난의 화살을 받아온 여주시체육회가 성명서를 통해 축구단 해체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 보조금 유용이었음을 밝히면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여주시민과 체육회 명예 실추시켰다”

여주시체육회는 5일 성명서에서 “당초 창단 목적을 거스르고 보조금 불법 유용을 통해 여주시민과 여주시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여주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조금 유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의뢰나 고발조치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이번 결정은 지난달 16일 여주시체육회 상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여주시민축구단 운영 위반에 따른 구단 운영 심의의 건’에 대해 참석한 12명의 상임이사가 투표해 해체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주시시민축구단은 ①2017년유소년 축구 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②여주시 홍보 ③타 시군 시민축구단 운영 등에 목적을 두고 창단됐다”며 “여주시체육회 총 예산 30억 8천여만원 중 시민축구단 지원금이 7억 1800여만원으로 시체육회 예산의 1위를 차지함에도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2018년~2019년 보조금 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동일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2020년 사업비 교부 전 보조사업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올해 대한축구협회 K4리그 참가 자격 충족 및 보조금 유용을 위해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연봉 선수로 위장 계약하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특히 “더군다나 선수 대부분이 여주출신 선수가 아닌 타 지역선수로 구성된 만큼 시체육회는 여주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한축구협회 K4리그 규정 개정에 따라 연봉 선수 5명이 의무화될 경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져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다.

여주시체육회는 유소년 축구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약속했다. 체육회는 “시민축구단을 해체하고 그 예산을 유소년 U12, U15, U18 등 운동부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민간체육회로 전환한 시체육회는 12만 여주시민의 건전하고 명랑한 체력 향상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튼실한 지역 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여주시민축구단은 A씨를 선수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7개월 간 급여(보조금) 총 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대부분 다시 되돌려 받아 구단 운영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단 해체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체육회 측은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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