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설명회 참석한 이천시의회./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재산신고 설명회 참석한 이천시의회./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6일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대강당에서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대상 재산신고 설명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초 재산 신고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 신고방법 ▲질의·응답 등 초선 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초기에 해야 할 재산신고방법 및 공개목록 작성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성실한 재산신고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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