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여주톡킹 '그거 들어봤어?'
"이권세력이 시청사 신축안 흔들고 있다"
'펙트체크' 안 된 의혹제기 혼란만 가중
무분별 의혹제기 앞서 명확한근거 대야
여주초교 이전과 신청사 건립문제는 별개

[서희신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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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세력들이 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줄을 대고 여주 공직자들에게 로비하고, 시민단체장들이 뒷배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주시정을 좌지우지 해왔다. (중략) 20년 동안 시청사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시간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권세력이 시정을 농단해 왔기 때문이다. 이 세력들이 다시 시청사 신축안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씨 "구린네가 보통이 아니다"… 구린네 난 근거는?

유튜브 채널 여주톡킹 2화 '그거 들어봤어?'에서 다뤄진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권 세력이 시청사 신축안을 흔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 방송은 '새로운 여주시청사는 대체 언제?'라는 주제로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페널로 출연한 A씨(시민단체 전 집행위원장)는 해당 방송에서 "기존 청사 신축을 전면 재검토 한다면 지난 4년의 시간은 날라 가는 거다. 재검토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다. 구린네가 보통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충우 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계획'을 1호로 결재하면서 "신청사 신축부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한 최적의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A씨는 "이항진 전 시장은 민선7기 초기부터 여주초교를 역세권으로 이전시키고 여주초교 부지에 청사를 확장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중략) 오는 10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재상정 하면 급물살을 탄다. (그 이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다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런데) 이 시장 당선 후 조금씩 기류변하고 있다. 청사신축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기존 신축안(현 시청사 확장)에 대한 시민결정을 듣고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백지화 후 새로운 신축안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0월로 예정된 재상정이 불투명해 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충우 시장 측에 붙어 있는 이권세력들이 여주청사 신축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존청사 신축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여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권을 두고 각 세력들이 서로 견제하고 합종연횡 하는 각축장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발끈한 이충우 시장 "엉뚱한 여론 조장 우려스럽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충우 시장은 지난 9일 SNS(이충우 밴드)를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 시장은 "저는 여주시 신청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청사 신축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여주초교 이전은 별개사항"이라며 "다만, 전 시장님이 여주초교를 이전하고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시청부지와 합해 여주시청을 그 자리에 건축하겠다고 추진했는데 교육부에서 전체부지 매각은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에서는 여주초교 이전 건축이 시급해 교육당국과 긴급히 협의하고 있는데 엉뚱한 여론을 조장하는 말씀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공개적인 말씀은 한번이라도 관련자에게 답변을 듣고 말씀하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은 정정하시고 앞으로 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강선 여주시청 청사관리 팀장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여주초교를 역세권으로 이전시키는 건 아니다"면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여주초교 역세권 이전을 간절히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 허탈감, 시정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지역 정가와 관가는 A씨의 유튜브발 '구린네가 보통이 아니다' '이권 세력 시정 농단' 등의 각종 의혹 제기에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펙트체크 안 된 의혹제기는 지역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앞서 명확한 근거 제시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시는 공직사회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통해 '구린네'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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