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진동 임야 4천여평 '불법훼손'
개간허가 받은 뒤 전원주택지조성 의혹
허가없이 8m도로 개설, 농지 불법전용
일각서, 인허가전반 지도단속 철저 요구

[여주시 신진동 불법 임야훼손 현장]
[여주시 신진동 불법 임야훼손 현장]

여주시의 한 농업법인이 축구장 2배 규모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한 개발업자는 임야 수천여평을 허가와 다르게 불법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을 확인한 여주시는 즉각 해당 법인과 개발업자를 여주경찰서에 고발하고 현재 해당 부서와 함께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대규모 물류창고와 전원주택 개발바람을 탄 여주시의 인허가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야 불법훼손한 뒤 '묘목 식재'
현행법 피하려는 꼼수식재 의혹

28일 여주시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2021년 4월 신진동 일대 임야 1만5천여㎡(4500여평)를 농업용 창고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맹지였던 임야는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를 확보했고, 토지 소유권은 임야 주인인 개인(B씨)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A농업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규정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총 부과금액(1억600여만원) 중 9천500여만원을 미납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 위반에 따라 축구장 2배 이상 면적에 달하는 산지를 불법 훼손한 것이다.

A농업법인의 불법 훼손된 임야에는 최근 묘목(사진참조)에 가까운 나무가 듬성듬성 식재된 것으로 확인돼 법규위반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주시민 C씨는 "축구장 4배 이상의 면적이 불법공사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대규모 물류창고와 전원주택 개발바람에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간허가 받아 보강토옹벽 쌓고 도로개설한 모습]
[개간허가 받아 보강토옹벽 쌓고 도로개설한 모습]

개간허가 받아 전원주택지 조성?
농지 조성한다더니 보강토 옹벽

개발업자 B씨는 A법인과 인접한 신진동 임야에 8천600㎡ 규모의 단독주택(2021년 3월)과 1만5천여㎡(4500여평) 규모의 개간허가(2021년 9월)를 각각 허가 받았다. 역시 맹지였던 사업부지는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B씨는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신청한 개간허가와는 전혀 다르게 공사를 진행,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애초부터 농지조성 목적이 아닌 전원주택지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개간허가 구역 내 곳곳에는 3m 안팎의 보강토 옹벽이 4단으로 설치돼 있는가 하면, 허가 사항에도 없는 8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개설됐다. 이 도로는 개간허가 인접지에 위치한 제3자 소유의 농지(답)까지 연결돼 있다.

해당 농지에는 건설자재와 B씨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불법 야적돼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보강토옹벽 공사까지 이뤄졌다.

시는 지난 21일 A농업법인과 개발업자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다음달 3일 여주시 청문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총 5가지의 허가가 나간 두 허가 신청자의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없는 지 철저히 살펴 위법사항이 나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 허가 받은 곳은 최근 집중 호우로 허가지 내 토사가 쓸려 내려간 모습]
[전원주택 허가 받은 곳은 최근 집중 호우로 허가지 내 토사가 쓸려 내려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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