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m2 개간농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토지주 "원상복구 약속해 놓고 안지켜"
환경련 "불법매립 지도단속 철저" 주문

[서희신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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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율면의 한 개간농지에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골재 슬러지 상당량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이천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골재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이천시와 이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A업체가 율면 월포리 2만여m2 규모의 개간농지에 골재 폐기물 슬러지를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현장 확인에 나선 시는 A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골재 채취 후 모래와 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토지주 B씨는 지난 2021년 개간허가를 받은 이천시 율면 월포리 소재 임야에 대한 토사 채취 후 되메우기 과정에서 A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작년에 이 개간농지를 한 농민에게 도지(임대) 줬는데, 고구마가 말라 죽거나 생육이 잘 안 돼 농사를 망쳤다고 한다"며 "그 원인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슬러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곧바로 이 같은 문제를 A업체에 항의 했더니 작년 말까지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확인서까지 써줘 놓고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업체 측은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인정했다. A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절(구정) 지나서 치워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토지주 B씨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면서도 '매립된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자원관리과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관련자를 조사해보니 A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확인서도 받았다"며 "행정절차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율면 개간농지 뿐만 아니라 이천 남부권일대 농지 곳곳에 골재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농경지를 망치는 무기성오니(폐기물) 불법매립을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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