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회 13명 중 여성은 고작 2명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규정 못 지켜
"문제 알면서도 밀어부친건 무슨 배짱"
취재 시작되자 재단 측 조례개정 추진

[서희신문이 제작한 이미지]
[서희신문이 제작한 이미지]

이천문화재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말썽이다.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취재가 시작되자 재단 측은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 특정성별이 남성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있으나 마나' 한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이사 10명(남자 9명‧여자1명)을 뽑았다.

재단 이사회는 이들 이사 10명과 함께 김경희 이사장(이천시장), 이응광 대표이사, 당연직인 심관보 이천시 복지문화국장을 포함해 총 13명(남성 11명‧여성2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천문화재단 조례 제9조(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대로라면 이사회 13명 중 성별 비율이 7명과 6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채 남성 비율을 90% 가까이 채웠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여성들의 참여를 외면한 졸속 이사회 구성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재단 측의 해명은 행정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정성별에 관한 조례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특정성별 관련 조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라며 "지원하는 (여성)분도 작았고 억지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사들의) 자격은 맞으나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천문화재단 조례에만 특정성별 10분의6 기준이 들어 있다"며 "내용을 정리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천문화재단 조례 제 9조에는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다./이천시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조례 캡처
이천문화재단 조례 제 9조에는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다./이천시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조례 캡처

일각에선 규정을 알면서도 어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이사 모집 공고 당시부터 특정성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어야 하고 조례 취지에 맞게 특정성별의 기준을 지켰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문화계에서도 조례를 무시한 재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문화계 한 인사는 "조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은 무슨 배짱이냐"며 "주먹구구식 운영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문화재단 이사회 현황을 보면 남성 6명과 여성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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