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이취임식장앞 1인 시위
"체육회 이사 탈락시킨 이유 밝혀라"
"녹취한 게 문제" VS "증거 있느냐"
A씨 "나는 녹취한 사실 없어, 억울"

서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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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최근까지 여주시체육회 이사로 활동했던 60대 여성 A씨의 항변이다.

기자와 만난 A씨는 첫마디부터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룬다고 했다. 그는 여주시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14일과 여주시체육회장 이취임식이 열린 지난 15일 각각 행사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양손에 든 피켓에는 "성실한 임기이사, 부당한 체육회장 해명하라" "체육회장을 위한 체육회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자신을 길거리로 내몰게 한 건 민선2기 여주시체육회 이사에서 탈락한 배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여주시체육회 이사를 연임하기 위해 지난 7일 지원서를 냈는데, 체육회는 지난 13일 임원회의를 열어 그의 연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원 선출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A씨의 이사 재임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체육회 관계자에게 A씨의 결격사유가 무언인지 물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다른 임원들이) A씨와 같이 못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체육회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왜 같이 못가겠다는 걸일까? A씨를 탈락시킨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체육회 부회장 B씨를 통해 그 이유를 물어봤다. B씨는 16일 전화통화에서 "녹취사건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녹취와 관련해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B씨는 "A씨가 (작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녹취를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다른 이사들이 봤다고 한다. 이분들이 A씨와 서로 잘 아는 처지라서 (증언에) 나서는 걸 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사 연임 탈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녹취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그 녹취 문제를 놓고 진행된 임원회의에서는 정작 A씨가 녹취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른바 다른 이사들의 '전언'에만 의존한 채 내려진 결정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2기 여주시체육회 이사에서 탈락한 A씨가 15일 열린 여주시체육회장 이취임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행사장 입구에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선2기 여주시체육회 이사에서 탈락한 A씨가 15일 열린 여주시체육회장 이취임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행사장 입구에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체육회 측 의견을 종합하면 녹취문제 말고도 'A씨와 같이 못가겠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단 여주시체육회 정관 제 30조(임원의 결격사유)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녹취를 했다고 결격사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없다.

"너무 억울하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인 시위에 나선 A씨는 자신을 탈락시킨 임원회의 내용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그러면서 "녹취를 한 사실도, 녹취된 내용을 다른 곳에서 틀어준 사실도 전혀 없다. 있으면 가져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으로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격분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런 문제로 임원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녹취를 했다는 증거와 녹취 내용을 들어본 사람이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내가 알기론 '누가 봤고 누가 들었다 정도의 카더라' 수준에 불과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그에게 여주시체육회 이사를 연임하려는 이유를 묻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여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 정말 그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A씨의 이사 연임을 허락하지 않은 여주시체육회가, A씨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관에 의거)을 내놓지 않는 한 '불공정한 체육회 임원 선출'이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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