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100억 인센티브 염두 한 땅계약 불거져
앞에선 '상생협의'… 뒤에선 '입지 기정사실화?'
일각선 "토지 사전계약은 여주시민 기만행위"

서희신문DB
서희신문DB

이천시립화장장을 유치한 부발읍 A마을이 향후 이천시가 지원할 100억 인센티브를 예상해서 최근 6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천화장장 입지를 반대해온 여주시 측이 "화장장 입지를 기정사실화한 행태"라며 발끈하고 나서면서다.

17일 서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마을은 지난해 3월 수정교차로 인근의 토지 10여 필지를 60억여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은 해당 마을의 2022년 대동회 결산총회 자료에서 드러났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복수의 주민들은 "향후 화장장 설치 인센티브로 받을 100억 중 60억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토지대금을 제외한 잔여금(40억)으로 건물을 신축해 주민소득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을 총회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천화장장 입지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천시와 여주시는 올해 초 양측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이천시립화장시설 이천·여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화장장 건립 예정지 마을이 화장장 유치에 따른 보상 차원의 100억 인센티브를 예상한 60억 상당의 부동산 사전계약 사실이 불거지면서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미리 보상금을 활용한 부동산 사전계약은 여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상생협의의 진실성을 외면하고 애초 상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 한 관계자는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계약은 A마을에 화장장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저지른 위법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협의체와 반대 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60억 부동산 사전계약 소식에 이천시 측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조성·집행될 예정이며 실질적 집행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 조항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사전계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A마을 대표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대표들과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하다 (향후) 지급예정인 보상금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주변 토지매입을 결정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얻어 임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선 혼자 결정해 답변할 내용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 주민들과 의논해 마을 측 입장을 정리해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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