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19일 브리핑룸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자문 만족도가 우수한 입법 고문 2명을 재위촉하고,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해 법률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 고문은 최민수 소장(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신승훈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이며, 신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장동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장동섭)이다.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지난해 시의회가 92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의원 입법활동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입법고문님과 고문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자문과 고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가 자치입법 능력의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