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재결 道에 제출
허가취소 전 사실상 법적대응 나선 셈

'엄마야 누나야 강천살자' 지난 12월 4일 강천SRF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여주시청 앞 촛불집회 현장 모습이다.
'엄마야 누나야 강천살자' 지난 12월 4일 강천SRF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여주시청 앞 촛불집회 현장 모습이다.

결국 업체 측이 ‘선수’를 치고 나왔다.

이항진 시장이 ‘허가취소’를 약속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업체 측의 사실상 법적 대응이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여주 강천SRF발전소 이야기다.

업체 측은 여주시가 ‘허가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한창인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17년 10월 여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할 것과 지난해 11월 여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주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었다.

업체 측은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서둘러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셈법이 나오고 있다.

우선 행정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만약 취소처분이 불가능 하다면, 이 시장은 전후 사정을 떠나 SRF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쳐온 주민들에게 ‘허가취소 지연’에 따른 원성을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최근 집회를 열어 “허가취소가 지연되고 있다. 조속한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며 이 시장을 압박했다. 

반면에 시 입장에서 보면, 업체 측의 행정심판 청구가 오히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고 법적공방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허가취소와 관련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 중이었다. 때문에 관변 안팎에선 이항진 시장의 ‘허가취소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측의 행정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최장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게 된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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