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원

이천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으나, 올 1월부터는 만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월 18만원 지급해오던 자녀양육비가 35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급해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을 지속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 또는 모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도가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됐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3억 2600만 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예산을 확보해 확대 지원 중이며, 이는 지난해 8억 2천만 원보다 약 61% 증가한 예산이다.

자녀양육비 등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한부모가정 신청안내'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이번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계와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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