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기부행위' 조합원 검찰 고발
제공받은 조합원들 30배 상당 과태료 부과

이천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한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C조합 조합원 1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 단체의 식사모임에서 후보자 B씨를 위해 참석 조합원 전원에게 총 12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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