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학교 측 '왜 철거하냐, 돌려달라', 공무원 '불법이라서 철거했고, 불법이라서 돌려줄 수 없다'

이천시청 한 공무원이 이천양정여자중학교 학부모회 등이 내건 ‘부악근린공원 개발반대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철거’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오후 4시쯤 이천시청 앞 도로변에는 ‘토지소유자 의견 무시한 민간개발 아파트 사업 당장 취소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4장이 내걸렸다.

그러나 이 현수막은 부착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철거됐다.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한 이천시청 한 공무원이 퇴근길에 철거한 것이다.

당시 현수막 게시자가 철거 중인 공무원에게 ‘왜 철거하냐, 돌려달라’고 하자, 공무원은 ‘불법이라서 철거했고, 불법 현수막이라서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관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양정관련’ 현수막 철거는 ‘표적철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퇴근길 공무원에 의해 철거된 현수막은 양정여중 학부모회, 양정여중 운영위원회, 양정여중고 총동문회, 학교법인 양정학원 이사회에서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부지에는 양정학교 법인 소유의 부지가 다수 포함돼 있고, 학교 측은 해당부지에 양정여중‧고 체육관과 기숙사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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