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공무원 동원해 조직적 ‘방해공작’ 주장
하지만 집회방해 공작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
시, 선거법 예방차원에서 주의할 점 알렸을 뿐

집회방해냐 vs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해체 반대 추진위 측은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책임자 처벌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집회방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이항진 시장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주시 자체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주시고, 이항진 시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공식 요구한다.” 여주시 보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측이 지난 9일자 등기우편을 통해 여주시장에게 보낸 문서내용 중 일부분이다.

추진위는 문서에서 “순수한 여주시민들의 숭고한 자유의사 표현에 정치적 집회라는 누명을 씌우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공작을 했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있었던 보해체 반대 집회는 여주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여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는 순수 시민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이 없거나 여주시장의 공개사과가 없을 경우 시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이 문서에서 밝힌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공작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보해체 반대 집회에 대한 여주시청 공무원의 조직적인 방해시도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신문기사를 근거로 댔을 뿐 쟁점 사항인 ‘공무원 방해공작’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시는 추진위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시 시민단체에서 고발조치한다는 공문을 받고 혹시 모를 피해 예방차원에서 읍면동에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지 집회를 방해할 목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보해체 반대 집회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4대강 보 해체 반대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 공지 요청’ 제목의 공문을 받고 선거법 관련 주의해야할 점 등을 간추린 내용을 읍면동장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한 읍장이 ‘이장들에게 개별 전화해서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전원 보해체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 추진위 측으로부터 ‘집회방해’ 의심을 샀다.

어쨌든 결정적 한방을 제시하지 못한 추진위 측의 책임자 처벌과 이항진 시장의 공식사과 공세에 여주시가 어떻게 답할지 문자 한통으로 촉발된 ‘집회방해’ 논란은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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