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법 위반 혐의 H플랜트사 검찰 고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원상복구
고의누락 의혹 개발부담금 내달중 부과

여주시가 ‘삼교동 게이트’로 번진 H플랜트 등 특정업체들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유지 임야를 함부로 훼손한 산지법 위반에 대해선 검찰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국유지 등 공유재산을 불법점유하고 제멋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원상복구와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고의누락’ 의혹이 제기된 개발부담금도 부과 조치키로 했다. 당연히 부과돼야할 세금이지만 거액의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실 인허가 의혹 등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문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더미처럼 쌓아둔 순환골재에 대해선 아직도 ‘야적이냐 성토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여주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삼교동 특정업체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6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주시 소유의 임야 5,308m2를 무단 훼손해 사업장 용도로 사용해온 H플랜트 업체를 산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000여만원도 부과 조치했다.

또 시유지인 삼교동 386의8 농지와 388의34 잡종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농지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라 변상금 부과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특히 기존의 도로를 없애버리면서까지 국유지인 도로‧구거부지에 불법성토와 야적을 한 Y환경에 대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 등 법률위반을 적용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매립하고 순환골재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국유지는 모두 7필지 2,176m2 규모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없어진 도로는 삼교동 마을 안길에서 삼교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개설된 2차선 도로와 연결된 이른바 ‘마을 관통’ 도로여서 필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원상복구 미 이행 시 고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않고 불법훼손 된 산31의 2번지 임야(현재 법면 등으로 사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을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야적장으로 허가 받은 뒤 대규모 성토가 이뤄진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조금만 늦었어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뻔한 Y환경 등 3개 업체의 야적장 인허가 완료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조만간 부과될 예정이다.

‘고의누락’ 의혹까지 제기된 이들 업체의 개발부담금 산출규모는 총 6필지 1만3천711m2이며 지난달 현장조사를 마친 시는 최근 업체 측에 오는 28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야적장으로 허가 받은 이들 부지 대부분이 사실상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만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들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각 부서별로 전 방위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허가 상의 문제가 있는)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환골재 보관 기준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Y환경의 야적장 부지 내 순환골재를 놓고 한 부서는 야적으로, 다른 한 부서는 성토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서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