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나무 '무단 식재' 논란
청원인 "농사에 막대한 지장초래"
수년째 민원제기에도 나몰라라?
B의원 "조치 못한 건 저의 불찰"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멱곡동 주민 A씨의 청원글./여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멱곡동 주민 A씨의 청원글./여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국유지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무단 식재한 여주시의회 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8일 여주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여주시의회 의장님께 시의원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멱곡동에 있는 제 농지 바로 옆에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가 있다"며 "그런데 그 구거에 현직 시의원이 무단으로 식재한 메타세콰이어 수십 그루가 10미터 넘는 높이로 자란 관계로 햇볕과 바람을 막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현직의원은 이번 6‧1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B의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년간 진정을 넣어 얼마 전 농어촌공사 담당자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나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무단식재한 자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말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자도 새로 바뀌고 그동안 오늘 내일 중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던 말은 쏙 들어가고 이제 서야 1차로 무단식재 자에게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저로써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했다.

B의원이 여주시 멱곡동 자신의 농지와 맞닿아 있는 구거부지에 10여년 전 심은 나무 10여 그루(사진 오른쪽 부분)가 울창하게 자라 인근 주민의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의원이 여주시 멱곡동 자신의 농지와 맞닿아 있는 구거부지에 10여년 전 심은 나무 10여 그루(사진 오른쪽 부분)가 울창하게 자라 인근 주민의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B의원은 지난 10여년 전 자신의 농지(답)와 인접한 여주시 멱곡동 372의 1번지 국유지(구거)에 낙엽침엽교목인 메타세쿼이아 나무 10여 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국유지에는 다년생 나무식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A씨는 "이에 저는 감히 의장님께 이 자의 징계를 요청드린다"면서 "허나 이 시의원의 수년간 지속된 위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가 의장님이나 동료 시의원분들이 보시기에 사회통념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징계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만약 이런 불의한 자를 징계치 아니하고 감싼다면 어느 누가 여주시의회의 공정함과 청렴함을 믿고 따르겠으며, 어느 누가 여주시의회를 지역 발전의 일꾼으로 보겠냐"며 사실상 B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B의원은 "당시 툭하면 둑이 터져서 (자신의 논이) 수해를 입었었다"며 "불법인지 모르고 둑 보호 차원에서 심었던 작은 나무가 이제는 너무 커지고 우거져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게 된 것"이라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무로 인한) 피해 입은 상황을 얘기해주면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A씨에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민원을 접수받고도 조치를 안 한건 저의 불찰"이라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 발생된 민원이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수년동안 '나몰라라' 해왔다는 일각의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거부지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B의원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위한 공문을 지난 6월23일과 8월4일 2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향후 3차 원상복구 촉구 공문에도 (B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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